부존재확인판결에는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인정되며, 이는 모든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성소송으로 봄으로써 단체적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소의 절차 역시 법정되어 있다는 사실-> 소에 의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2)확인
부적법한 대표행위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갑은 이사회의 결의없이 신주를 발행하였다. 이에 주주 을이 갑을 문책하고자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고, 경영권의 위협을 느낀 갑은 평이사인 병을 시켜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일부 주주에게만 구두로 소집통지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게 하였다. 동 주주
2.1.2. 判決의 更正.
민사소송법 제197조(판결의 경정) : 판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판결서에 표현상의 오류가 생겼을 때에 판결법원 스스로 이를 고치는 것을 말한다.
(1). 요 건
판결에 계산잘못,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표현상의 오류가 있고, 또 그 오류가 명백한 경
2.1.1. 판결의 기속력의 의의.
판결은 宣告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성립하고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판결법원은 그 판결이 오판임을 발견하더라도 일단 선고한 판결은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불가철회성을 판결의 羈束力 혹은 自己拘束力 이라고 한다.
판결의 기속력은 원래 판결법원
I. 서설 (판결내용의 적정 요구와 법적안정 요구의 조화)
판결은 먼저 그 내용이 적정해야 한다. 판결절차는 판결내용의 적정을 실현하는 것을 그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일단 판결이 있은 뒤에도 판결내용의 적정추구를 이유로 그 존재가 쉽게 부정된다면, 특히 승소당사자의 소송수행의
부존재
1. 개념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행위가 외관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으나 다만 법률효과가 발생되지 못하는 경우인데 대하여, 행정행위의 부존재는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을 완전히 결여함으로써 행위의 성립조차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 형태
부존재의 여러 형태와 관련하여
큰 행사였다. 요즘의 혼인은 겉치레와 편리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혼례 본연의 의미를 새기는 데는 소홀해져 가고 있다. 이 장에서는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현행법의 기본원칙을 서술하고, 이 원칙의 위반여부에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대법원의 판결문을 2개씩 찾아 요약하기로 하자.
Ⅰ. 사실관계
피신청인 박 영두가 신청의 호수여객운수주식회사의 주주의 자격으로 1978.12.11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임원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 신청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위 신청인의 소집으로 같
판결은 청구권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확인판결에 지나지 않게 된다.
2. 이행의 소의 이익
현재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사법상의 청구권, 공법상 청구권이든 어떠한 것도 불문한다. 즉 청구권의 존재로 충분한 것이다. 금전, 물건, 의사표시, 작위, 부작위, 인용 등 어떤 내용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그리